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빼빼로데이’ 등 특정일에 주고받는 초콜릿류·캔디류·과자류 등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57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초콜릿 제조 원료를 보관하거나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식품 제조와 생산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가공실에는 거미줄과 먼지 등이 있어 비위생적이며, 자가품질검사 항목인 세균 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영양성분 등 식품표시정보 여부를 확인하고 유통기한 내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꾸준히 교육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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