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황금중 기자·이지영 기자]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을 차단하기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줄여서 단통법이 오늘(1일)부터 시행됩니다.

전 국민이 휴대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보조금 상한선 30만 원에 판매처에서 정하는 최대 추가 지원금 15%를 더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34만 5천 원입니다.

이 정도의 보조금은 9만 원 이상의 요금제를 선택할 때 받을 수 있고, 그 아래 요금제를 선택하면 일정 액수의 보조금만 받게 됩니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은 보조금 제한을 받지 않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단통법이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판매된 평균 보조금은 40만 원으로 조사됐는데, 단통법 시행으로 오히려 보조금이 줄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편집: 황금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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