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유가족은 최종 합의안 수용 입장 밝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여야 3차 합의안을 거부했다.
단원고 학생 유가족으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타결안에 대해 공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유경근 대책위 대변인은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가족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거꾸로 여당이 한 발짝 더 특검의 중립성을 해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한다”며 “결론적으로 합의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100% 자신 있다고, 반드시 협상해 낼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오늘 결과를 보면 그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야당에 힘을 실어줬는데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분도 되지 않아 합의안에 서명한 것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에 대해선 “새누리당은 피해자가 참여해서 특검 추천하는 것이 중립성을 해친다고 하지만 타결안은 가족을 배제한 채 거꾸로 여당이 중립성을 해치는 내용”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측은 3차 합의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단원고 학생 유가족이 여야 최종 타결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면서 앞으로도 진통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기존 2차 합의안에서 일부 수정된 내용으로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여야가 합의한 안을 그대로 수용하되, 특검 후보의 경우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기로 했다. 특검 후보군 중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하고, 유족의 참여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세월호법은 10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