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신고만으로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었던 기존 사업자를 포함해 현재 사업 중인 연예기획사, 모델에이전시, 매니지먼트 사업자들도 오는 2015년 7월 28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받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 KOCCA)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부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예기획업, 모델에이전시 등)을 하려는 자는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시 영업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 지정·고시됐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한 경력(4년 이상) 증명서류 ▲사업 수행 증명서류(기존 사업자) ▲독립한 사무소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 17개 광역시·도에 제출해 받은 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는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부적격 연예기획사의 위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부적격 기획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길거리 캐스팅 문제 해소와 무분별한 연예기획사 난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해 등록업체는 연간 3시간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초 등록 업체는 1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정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용역제공시간 제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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