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현정 기자] 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연예기획사가 앞으로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다.

기존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연예기획사도 내년 7월 28일까지 등록증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하면 법에 저촉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14. 1. 28. 공포)’같은 법 시행령(’14. 7. 22. 국무회의 의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예기획업, 모델에이전시 등)을 하려는 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공표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한 등록 요건으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독립한 사무소 등을 갖추어야 하고 이는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부적격 연예기획사의 위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함이다.

이로서 부적격 기획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길거리 캐스팅 문제 해소와 무분별한 연예기획사 난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으로 인해 2014년 7월 29일 이전에 사업한 연예기획사, 모델에이전시 등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도 이 법에 따라 등록 요건을 갖추어 2015년 7월 28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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