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후방을 보기 어려운 자전거 운전자 역시 후방의 안전을 생각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앞서 주행 중인 자전거가 갑작스런 진로 변경을 해 사고를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손해액 등 27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뒤쪽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자전거에 거울 등을 설치하거나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수신호를 하는 등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브레이크 조작 미숙 등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