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약품 보관·운반 등 집중

[천지일보 전남=이지수 기자] 전라남도가 가을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단속에 나섰다.

전남도는 가을철 어류·패류 자원 보호를 위해 10월을 어업질서 확립 전국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해상과 육상에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어업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의 준법의식이 결여됨에 따라 효율적인 지도단속과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도와 시군 합동으로 단속으로 시행한다.

단속은 김 양식어장 유해 약품 사용 및 운반·보관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어선어업은 중·대형기선 저인망과 새우조망의 조업구역 위반, 통발어선의 어구 사용량을 초과하거나 그물코 위반 등 불법 조업 행위, 어구 실명제 위반 행위 등을 위주로 시행한다.

내수면어업은 강, 하천, 저수지 간척지 수로 등의 무허가 각망이나 통발 행위 등을, 육상에서는 주요 항포구와 수협 위판장에 대해 금지체장 위반 등의 사항을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을 위해 관계 기관, 수산자원 보호 명예감시원 등을 통해 해역별 불법 어업 상황을 파악해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박상욱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불법 어업 근절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선진 어업질서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올해 유해 약품 사용 등 113건을 적발해 입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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