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소속 국회의원 105명이 6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 대법관이 2008년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 식으로 배당했으며, 서울지방법원 형사 단독판사들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특정 재판부를 지정하거나 배제하는 등 배당할 재판부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형사단독판사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전화를 걸어 피고인들의 보석 결정을 신중하게 하라고 말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을 근간부터 뒤흔드는 행위를 한 피소추자가 최종적인 법적인 판단을 하는 대법원의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의 독립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국회로서는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탄핵소추를 발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탄핵소추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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