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처형과 조카, 이웃 등을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권모(39)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 그로 인해 가족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집에 놀러온 처형 2명과 처형의 딸, 이웃 등 5명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인 뒤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권 씨는 또 이런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4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씨는 지난 5월 둘째 처형에게서 1000만 원을 더 뜯으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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