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후임병들에 대한 폭행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병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군 재판부는 22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의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남 병장은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할 의무를 갖고도 범행을 몇 달 동안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군 재판부는 다만 “남 병장이 동종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병사들이 남 병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미뤄 형 집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군 검찰은 선고 직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남 병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원도 철원군의 한 부대에서 군 복무 중인 남 병장은 지난 4월부터 수개월동안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 후임병 박모 일병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찼으며, 김모 일병을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군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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