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앞으로 고카페인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빨간색으로 카페인 함유량이 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표시·광고와 관련해 제·개정된 18개 법률의 내용 등을 반영해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를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통합공고는 소비자·사업자 등에게 표시와 광고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을 하나로 모은 것을 말한다. 지난 2005년 제정된 이후 2009년과 2012년에 두 차례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은 ‘고카페인 함유 000㎎’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도록 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표시·광고 관련 규정이 추가됐다. 또한 주택성능등급 표시사항에 화재·소방 관련 등급을 추가하도록 한 주택법 등 14개 법률의 내용도 수정·보완됐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표시·광고 시 사업자 의무사항을 찾기 쉽도록 해 사업자의 법 준수율을 높이고, 소비자가 상품 등을 구매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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