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시중은행들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수급자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사학연금평생안심통장’을 22일 출시했다.

사학연금평생안심통장은 사학연금 공단에서 지급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만 입금 가능한 통장이다. 사학연금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학연금수급권자 보호금액인 15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출 원리금 연체 등으로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와도, 매월 입금되는 사학연금급여 중 150만 원 이하는 지킬 수 있다. 타인에게 양도 또는 질권 설정도 제한된다.

사학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함께 4대 공적연금기관 중 하나다.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과 교직원 가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된 연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됐다.

국민은행의 ‘KB사학연금평생안심통장’은 평균잔액 100만 원까지 연 2.0%의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연금수령실적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자동화기기 시간외 출금수수료 및 타행 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창구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에도 타행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하나은행도 이날 ‘하나 사학연금평생안심통장’을 출시했다. 기본금리는 연 2.0%며, 하나은행에서 판매하는 적금 가입 또는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연 0.3%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 월 100회까지 전자금융수수료를 면제하고, 하나은행 영업점과 타행 자동화기기에서도 현금인출수수료를 월 10회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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