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담 천안시의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주명식) 이종담 의원(불당동,쌍용1ㆍ3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178회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종담 시의원은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주민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해야한다”며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5일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의사상자의 희생정신을 시민의 귀감으로 삼고 이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며 “나와 직접 연관이 없는 경우 외면하는 세태 속에서 남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한 의인들에게 시 차원의 복지지원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천안시민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되거나 타 지역 주민이 천안시 지역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사상자 및 그 가족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