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28일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재현 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3년 실형을 판결받은 데 대해, 이 회장과 검찰 모두가 상고를 결정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이 회장 변호인 역시 상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이재현 회장은 1600억 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1심에서 실형 4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는 횡령혐의 중 부외자금 조성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형은 3년으로 줄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부외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판단한 데 대해 대법원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변호인 측은 혐의의 대부분이 유죄로 판결난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다툰다는 계획이다. 또 악화된 건강 상태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양형부당도 상고 이유에 포함시켰다.

이재현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후유증과 유전병 등의 악화로 구속집행정지를 수차례 신청했으며, 현재도 11월 21일까지 불구속 상태를 허가받은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