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이 난 뒤 기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현대차 “개별 사정에 따른 판단 필요”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현대자동차가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994명이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18일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신규 채용된 40명에 대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는 각하됐으며 소를 취하한 181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분리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하청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는 업무 범위와 관련한 아무런 내용이 없고 담당 공정 역시 현대차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됐다”며 “현대차가 이들을 직접 관리·감독했던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전했다. 이어 “원고들이 현대차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만큼 임금 역시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며 하청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30억 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다만 “고용의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근로자와 사측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현대차는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이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12년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최병승 씨가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하청업체 Y기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현대차가 최 씨를 직접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현대차는 1심 판결과 별개로 지난 8월에 합의한 사내하도급 특별고용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의안에 따라 지난 16일 400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영 기술직으로 처음 고용한 데 이어 지난 2010년 이후 발생한 사내하도급 해고자에 대해서도 사내협력사로의 재입사를 진행하는 등 사내하도급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현대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불법파견 여부는 공정특성이 아닌 개별적 사정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유사공정 단위로 묶어 도급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전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으며, 한국GM, 현대하이스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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