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교수가 대학 학점 이의신청 기간 중 자신의 학점에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오히려 학점을 깎은 것은 인격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강원도 한 대학에 다니는 홍모(20) 씨는 작년 1학기 학점 이의신청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해 7월 4일 아침 교양수업 담당인 정모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홍 씨는 “학기 중 제출한 리포트 평가에서는 같은 과 친구보다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똑같은 학점을 받았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자 정 교수는 홍 씨에게 “내가 수업시간에 그렇게 가르쳤느냐, 어디서 친구를 파느냐” 라고 나무라며 10여 차례 이상 욕설을 퍼부었다.

홍 씨가 이른 아침에 전화한 것을 사과하려고 같은 날 오전 9시 10분께 다시 전화를 하자 이번에도 정 교수는 수차례 욕설을 한 뒤 학점을 기존 B+에서 D+로 바꿨다.

이에 홍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정 교수는 “‘친구와 협력하는 리더십’ 등을 집중해서 강의했었는데 당시 학생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친구의 학점을 거론하는 것에 화가 나서 욕설을 했다”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인의 학점은 토론, 시험, 감상문 등을 종합해 재검토한 후 이전 점수가 과대평가됐다고 판단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헌법 10조를 근거로 정 교수의 행동이 홍 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 교수의 행동이 사제지간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 때문에 제자 홍 씨가 심한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대학 학점 이의신청 제도의 주된 목적은 교수가 잠정적으로 부여한 학점에 대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하면 교수가 검토해 학점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제도의 목적에도 반하고 교수의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 총장에게 정 교수를 경고 조치하고 인권교육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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