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에 본회의 소집 권한 없어”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 직권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영근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장의 일방적 본회의 개의와 법안의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국회의장의 일방적 본회의 소집은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고, 국회선진화법 정신에 반한다. 두고두고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로부터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무산됐다는 결과를 전달받고 국회법 제76조 제2항, 3항을 근거로 정기회 의사일정을 결정했다.

의사일정안에 따르면 17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고, 26일 본회의, 29~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3~28일 대정부질문, 10월 1일~20일 국정감사(20일간), 22일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23~28일 대정부질문, 31일 본회의 순으로 일정이 진행된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국회법 제76조가 정한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권은 본회의 소집권한과 명백히 다르며,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의장의 본회의 소집 권한은 없다”며 “또 일방적 개의요구와 법안 처리 강행은 그 본질이 직권상정이며,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야당과의 협의 없이 법안을 상정한다면 부의와 상정을 구분하고 있는 국회법에도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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