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원 국회의장 정무수석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장의 정기회 의사일정 결정에 대한 발표문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의장, 정기국회 의사일정 '직권결정'…내일 상임위 시작

(서울=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0월 1~20일 사이에 국정감사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그러나 26일 소집하는 본회의에서 91개 계류법안을 처리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이완구 국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수원 정무수석이 밝혔다.

정 의장의 직권 결정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운영위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되,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의장이 의사일정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한 국회법 제76조3항에 따른 것이다.

직권 결정한 의사일정에 따르면 국회는 17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고 29~3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는다.

다음 달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3~28일 사이에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뒤 31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또 11월 12일과 26일, 12월 1~2일(예산안 처리) 및 8~9일에도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 의장은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법정기한(12월2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본회의 소집을 공식 반대하는 등 정 의장이 여당과 상의를 통해 결정한 의사 일정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보름 넘게 공전해온 정기국회는 앞으로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새정치연합이 박영선 원내대표의 탈당 문제를 포함한 내홍에 시달리고 있어 현실적으로도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여당인 새누리당만 단독으로 상임위를 소집해 법안과 예산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의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한 5차례의 선례 중 1차례는 여야 합의를 한 뒤 형식상 문제였고, 그 외 4건은 10년 전 사례"라며 "(그 이후) 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정해 안건을 상정한 사례는 날치기 통과, 직권상정을 제외하면 전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거대 집권 여당으로서, 제1야당이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독단적·일방적 국회 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주요 민생경제 법안 심의와 국정감사 준비 작업에 협조해달라는 친전을 보내는 한편, 국회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을 불러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 활동의 정상화를 위한 실무 지원에 차질이 없게 하라고 지시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