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2심 판결 뒤집어… “고의성 없으면 감액 약관은 무효”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안전띠 미착용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박모(43) 씨가 흥국화재 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고의적인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안전띠 미착용 시 보험금 일부를 공제한다는 보험사의 감액 약관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8월 흥국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자기신체사고’ 부분의 보험금 한도액은 총 4500만 원이었다.

박 씨는 같은 해 9월 음주운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후 안전띠를 풀고 잠시 차에 앉아있던 중 뒤차의 추돌로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금 20%를 감액한 3600만 원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후 박 씨는 인(人)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에 피보험자의 과실이나 중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규정한 상법 규정을 내세우며 약관의 무효를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약관에 따라 20%를 감액해야 한다는 흥국화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손해가 확대돼도 어쩔 수 없다는 뜻이 있는 것이라며 보험금 일부를 감액하는 약관은 유효하는 것이 1․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안전띠 미착용 감액규정이 약관에 있어도 고의에 의한 것이라 평가할 정도가 아니면 감액 약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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