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조치 등에 대해 소명을 마치고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를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이 안팎으로 거세지고 있다.

우선 평소 임 회장과 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알려졌던 KB금융 사외이사들마저 사실상 사퇴 권고를 결의했다. KB금융 이사회는 15일 오전 긴급 간담회를 열고 중징계인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임 회장에 대해 사실상 자진사퇴를 권고키로 합의했다. 이사회는 “다수의 이사가 KB금융의 조직 안정을 위해 임 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압박도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관련, 임 회장을 비롯해 김재열 KB금융 전무(최고정보책임자, CIO), 문윤호 IT부장, 조근철 국민은행 IT본부장 등 4명을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검찰에 고발했던 관련자 3명에 임 회장까지 추가 고발한 셈이다. 검찰은 전산교체 과정에서 업체와 임직원들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는지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관련 제재가 남아 있는 것도 임 회장에겐 큰 부담이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국민카드 분사시 은행 고객정보 이관과 관련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KB금융, 국민은행, 국민카드 3개사에 12명의 검사역을 투입해 연계심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또 임 회장의 직무정지에 따른 경영리스크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주를 비롯한 국민은행, 국민카드 등 KB금융 자회사에도 감독관을 파견했다. 이들은 경영상황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지도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 임 회장의 자진 사퇴를 주장해왔던 노조와 정치권 등의 퇴진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문제는 임 회장이 사퇴 권고에도 물러나지 않을 경우다. 실제 임 회장은 지난 12일 금융위에서 중징계인 ‘직무정지 3개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임 회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17일 예정된 긴급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사외이사 9명 중 과반수가 이사회에서 해임 안건에 찬성하면 임 회장은 회장직에서 해임된다. 만일 이사회 해임 안건 처리에도 임 회장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이사회는 주총을 열어 최종 해임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 또 대표이사 해임 결의가 나오더라도 이사직은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임 회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당국과의 행정소송에 들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임 회장이 중도에 하차하게 되면 차기 회장은 국민은행장을 겸직할 가능성도 나온다. KB금융지주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만큼 큰 무리는 없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 노조도 지난달 14일 ‘지주와 은행 간 갈등을 해소하려면 회장과 행장을 겸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한 바 있다. 2009년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지주사 회장은 금융위 승인을 받아 계열사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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