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9월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산 수산물 관련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정부가 방사능 오염 우려로 작년 9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에 대해 내린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한다. 방식은 민간 중심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기로 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협정에 따른 것이다. 협정은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도 수입국이 잠정적으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되고 이로 인해 해당 주변 지역의 수산물에 대한 오염 문제가 심각한 우려로 떠오르자 지난해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이나 축산물에서도 요오드나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비(非)오염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식약처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관련 자료를 우리 정부에 제공했고, 임시특별조치를 한 후 1년여가 경과된 시점이어서 검토를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열린 WTO SPS 위원회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등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식약처를 비롯한 부처들은 “일본산 수산물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의 안심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민간중심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이 제공한 자료 및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 필요 시 일본 현지 점검 및 한·일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검토한다.

정부는 먼저 의견수렵을 위해 일본정부에 보낸 질문서와 일본정부가 제공한 답변서 등 자료의 원문과 번역문을 공개한다. 자료는 약 3000쪽의 원문과 이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분담해 번역한 것으로 식약처,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자료와 관련해 문의나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0월 10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