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교회의 이슈는 두 가지다. 흩어지고 몰락하는 개신교회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성장하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다. 교회마다 ‘신천지 예방교육 교재’로 활용되면서 여전히 세인들에게 회자되는 7년 전 MBC PD수첩 내용에 관해 지난 5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53년간 목회를 한 국제기독교선교협의회 이기철 총재가 대담을 진행했다. 당시 이 총재가 PD수첩과 관련해 질문한 내용과 이 총회장이 답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조명한다.

 

▲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가 지난 2011년 4월 서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관 앞에서 불법 강제개종교육에 따른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묵인한 한기총의 사과와 회개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왼쪽). 개종교육피해자 이기영 씨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을 선동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개종목사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7년 전 MBC PD수첩이 공중파로 두 차례 내보낸 신천지예수교회 관련 내용은 검찰 등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MBC PD수첩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정정·반론보도를 냈다. 이는 의도적인 영상 편집이 있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신천지예수교회를 문제집단으로 매도하는 결과를 낳았다.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충격은 신천지인들에게 미치고 있다. 문제집단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은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인권 문제를 낳고 있다.

기성교회는 여전히 진실(사법기관 조사 결과)을 숨기고, PD수첩이 제기한 의혹들을 수시로 교회 내에서 광고하고 있다. 기성교회는 신천지예수교회에 입교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을 강요하니 절대로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성경에 입각한 자치법으로 가출, 이혼 등을 못하게 성문화(成文化)했고, 위법할 때에는 자동으로 교회에서 제명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관련 내용을 매년 1·2차 경고의 공문을 통해 각 교회로 보내서 이혼 등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

기성교회에서 주장하는 신천지예수교회의 가정 파괴와 이혼조장 등의 의혹은 불편한 진실을 안고 있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부 목회자들의 돈벌이 수단이 돼버린 강제개종교육의 폐해가 숨겨져 있다.

◆“가정불화 일으킨 개종목사 처벌”

광주광역시에 사는 이모 씨는 강제개종교육의 피해자다. 신천지 광주교회에 다니는 그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다. 지난 2011년 법원에 가정의 행복을 빼앗고 무너뜨린 개종목사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의 부모도 “아무것도 모르고 개종목사 말에 속았다. 내가 처벌받아도 좋으니 개종목사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씨의 부모에 따르면 개종목사는 이 씨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 ‘사람을 감금·폭행한다’ ‘재산을 바치라 한다’ ‘가출·이혼 등을 조장한다’ 등의 거짓말로 남편을 속여서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갖게 만들었으며, 결국 이로 인해 가정의 불화가 시작됐다.

이 씨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을 선동해 가정불화로 파탄에 이르게 하고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주며 삶을 피폐하게 하는 강제개종교육은 없어져야 한다”며 “그런 일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개종목사는 목사라고 할 수도 없으며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법원도 개종목사 ‘가정파괴범’ 인정

지난 2012년 법원에서도 가정파괴의 주범이 강제개종교육을 일삼는 개종목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이자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인 진용식(56, 안산상록교회 담임) 목사가 인권활동가들을 법원에 고소했다가 패소했다. 인권활동가들은 진 목사를 ‘가정파괴범’이라고 지칭하며 공익캠페인을 벌였으며, 이에 진 목사는 명예훼손죄로 이들을 고소했던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 목사가 이단교회로 지목한 교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그 신도들을 개종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이단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하나님의교회’ 등 신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개종교육을 해 온 사실, 그 과정에서 개종을 강요하는 교육을 하면서 상담대상자의 가족으로부터 상담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이단세미나를 계속하면서 사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던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활동가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진 목사가 개종교육·개종상담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불안을 조장했다고 한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활동가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의 종교정책 변화 절실

개종교육으로 인한 가정불화는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문제와 함께 행복한 가족의 해체를 불러오고 ‘이혼’이라는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배타적인 개신교 일부 목회자(개종목사)의 자의적 성경 해석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게 종교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성경은 이혼에 관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마 19:6)’라고 명시해 금지하고 있다.

이만희 총회장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결혼을 사람이 떼어 놓을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왜 누가 누구를 이혼하게 했는지에 대해선 이혼당한 본인의 증언이 참이다. 신천지예수교회가 이혼시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혼을 강요하게 한 자는 개종목자 및 그들과 하나가 된 가족이다. 이것이 곧 가정을 파괴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종교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정책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잘못된 종교정책으로 확산된 종교적 편견과 증오심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시민단체 ‘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STOP종교증오’는 “문체부가 정책적으로 기성종교를 우대·옹호·인정하고 그 외의 종교는 신흥·유사·사이비·문제성종교로 낙인찍어 차별·무시·적대시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종교적 편견에 빠진 정부가 국민에게 종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종교증오범죄를 표현의 자유, 종교비판의 자유, 선교활동 등으로 용인해 우리 사회에 종교증오범죄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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