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원세훈 / 전 국정원장] (재판 결과 받아들이십니까?)“항소심에서 밝히겠습니다.”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 일반인인 것처럼 속여 정치관여 행위를 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 개입 혐의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심리전단의 활동이 부적절한 행동은 분명하지만 특정 후보자의 낙선과 당선을 도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중요 증거 가운데 하나인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대선 관련 지시가 없고, 원 전 원장이 반복적으로 선거개입 금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대선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9일 형기를 모두 마친 후 출소했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정치권과 검찰에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편집: 김미라 기자, 사진출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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