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기 목사의 불륜 의혹의 배경이 된 ‘빠리의 나비부인’ 저자인 정귀선(67) 씨는 그가 쓴 책에 대해 ‘허구의 소설’이라고 밝혔다. 정 씨를 직접 만나고 왔다고 주장하는 이종찬 장로는 사실확인서와 민·형사 소송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공개하며, 장로기도모임 측 장로들이 진실이 아닌 잘못된 근거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씨는 하상옥 장로 등이 마치 둘만이 호젓한 장소에서 만나 연인처럼 찍은 사진을 증거물이라며 기자회견에서 자료로 제시한 사진(아래 왼쪽 사진)에 대해 반박하며, 1993년 강귀희 권사로부터 조용기 목사를 처음 소개받았고 함께 식당에서 찍은 사진인 본인 정귀선, 조용기 목사, 강귀희 권사, 차일석 장로 등 함께 자리한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출처: 뉴시스)

교회 측, 조용기 목사 지지 결의… 장로기도모임 거센 반발
검찰, 작년 제기된‘ 빠리의 나비부인’ 불륜 의혹 수사 중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조용기 원로목사를 둘러싼 여의도순복음교회 내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일부 장로들이 조 목사에 대한 불륜 의혹을 제기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에는 교회 측이 조 목사에 대한 지지 결의를 하고 나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은 조 목사에 대한 불륜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연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장로기도모임)’의 김대진·김석균·박성태·이종근·하상옥 장로와 더함공동체교회 이진오 목사를 지난달 말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조 목사가 피아니스트 정귀선 씨와 내연관계였다고 폭로했고, 정 씨는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장로기도모임 측도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다.

이에 검찰이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것. 당사자인 정 씨와 조 목사는 불륜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 목사에 대한 의혹이 유죄로 확정된 사례가 있어 이번 소송에 대한 결과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 목사는 순복음교회에 13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고, 최근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단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조 목사의 유죄 판결에 대한 교회 내 반응은 갈렸다. 여의도순복음 목회자들은 오히려 국민일보를 통해 지난달 ‘우리의 결의’라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조용기 원로목사님의 제자들로 지금까지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표해왔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조 목사님과 함께 세계 선교와 영혼구원 사역에 최선을 다해 동참하고 협력하며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로기도모임은 지난 3일 일간지에 ‘목회자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라는 성명을 내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들은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회 사역이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을 지지하고 소망한다는 목회자들의 입장 표명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용기 목사가 강대상에 오를 수 없도록 하라고 요구하며 “요구사항이 조속히 실현되지 않을 경우 조 목사의 범법 행위를 낱낱이 밝혀내 하나님의 법과 사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로기도모임과 여의도순복음교회 목회자 사이에 긴장감이 팽팽한 가운데 조 목사와 정 씨 사이의 불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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