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내년 5월부터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중형 창고도 방화소재로 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인 대형 창고에서만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했던 것을 600㎡ 이상인 중형 창고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로는 난연소재, 준불연소재, 불연소재 등이 있다.

다만 창고의 벽·지붕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로 만들 경우에는 내부 마감재로 난연소재 등을 쓰지 않아도 된다.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벽·지붕에 쓰는 소재에 수직·수평 방향으로 일정 구간마다 난연재를 끼워 넣어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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