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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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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