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원 의원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고소득 재산가들 중 미성년 자녀를 사업장 대표 자격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에 등록시킨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제출받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미성년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총 107명에 달했다. 이들의 월평균 급여액은 301만 5000원, 월평균 보험료는 8만 8000원이었다.

일례로 3살짜리 남아가 월급여 533만 원의 직장가입자로 등록돼 있고, 4세 남아가 월급여 1411만 원을 받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도 눈에 띈다.

미성년 가입자 중 월급여가 539만 원 이상으로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위 30%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20명으로 집계됐다. 월급여 425만 원 이상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32명이었다.

이 같은 미성년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체 대표로 등록돼 있다.

해당 사업장은 강남구 등 부유한 곳이 다수를 차지했다. 주소지로 보면 서울 강남구 18명, 서울 마포구 7명, 서울 송파구·동작구 6명, 서울 서초구 5명 순이다.

올해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 25곳을 점검한 결과 4곳(16%)이 건강보험료를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부모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동산을 증여·상속받은 경우 미성년 자녀가 사업장 대표자로 직장가입자가 되는데, 이들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며 공단 측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