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4일 인권위 12층 브리핑룸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2007년 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2년 8개월간 정신 장애인들의 인권 실태와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관련법령 및 6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 10월 26일 전원위원회에서 ‘국가보고서’를 의결했다.
최경숙(인권위) 상임위원은 “‘정신장애인은 사회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의사표현과 함께 스스로의 인권 문제를 해결키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인권에 대한 의식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2년 8개월간 준비한 이번 국가보고서는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보호, 그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 인권보호 수준을 국제적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깊은 관심과 국민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인권위는 이번 국가보고서에 대해 “자의 입원 원칙을 명문화하고 입·퇴원과정에서 적정한 절차를 마련, 공적 개입서비스 체계를 구축, 공공후견인제도의 도입을 제안할 것이며 병원과 가정, 사회 속에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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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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