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경남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정근)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를 ‘추석 연휴 해상경계근무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뱃길을 이용하는 귀성객과 바다를 찾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이후 뱃길과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하고 해상치안을 확보하고자 다중 이용 선박·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5개 소속 해양경찰서(부산·울산·통영·창원·여수)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특별교통대책본부는 관내 26개 여객선 항로에 경비함정의 항로순찰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경비함정 및 항공기를 증강 배치하는 한편 122구조대의 예방순찰 및 비상출동 태세를 유지해 각종 해양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뱃길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7일부터 9일까지는(3일간) 주요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도선(14개 항로, 9척)에 해양안전요원 24명이 직접 승선해 출항 전 사전점검은 물론 비상사태 발생 시 초동대처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해양안전요원이 직접 승선해서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 안전관리 성과 및 효율성을 따져 향후 안전관리 방안에 적용할 방침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안전의식과 자발적인 법질서 준수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바다에서 위험한 상황이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긴급번호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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