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8월분을 11일까지 내도 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전월 보험료를 매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이 이날 처음 적용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납부기한이 하루 늦춰졌다.

건보공단은 앞서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2014년 9월 11일가지 납부할 수 있다’라는 실질 납부기한을 표기한 2014년 8월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가입자에게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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