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임모 씨가 “민법 1003조 1항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임 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이모 씨가 사망한 뒤 이 씨의 가족과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다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법 1003조 1항은 고인의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 상속인이 되거나 단독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는 이 조항의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헌재는 이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실혼 부부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속권을 인정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게 될 수 있고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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