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구급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는 이재현 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이재현 CJ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4일에서 12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600억 원대 횡령・배임 및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기록검토 등의 이유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작년 7월 기소된 이재현 회장은 1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 지난달 말까지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그동안 신장이식 수술에 따른 후유증과 유전병 CMT 악화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 원을 구형했다.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범삼성가에서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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