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최초 접촉단계부터 선제적 대응, 청렴실천의지 천명

[천지일보=박미라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청렴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청렴사전예고제’란 민원 접수 단계에서 신청인에게 구의 청렴실천 의지와 공무원부조리 발생 시 신고 방법을 사전 예고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 18일부터 새올민원행정시스템을 통해 당일 접수된 유기한 인·허가 민원을 추출해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인에게 청렴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이는 민원인과 구청 간의 최초 접촉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 부조리를 미연에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또 이번 제도를 통해 공직사회의 자정노력과 더불어 신속한 업무처리에는 금품·향응 제공이 필요하다는 일부 민원인의 잘못된 인식도 함께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 직원의 청렴의식 확립을 위해 ‘전직원 청렴교육의무이수제’ ‘청렴아침방송’ ‘청렴혁신의 날’ 운영하는 등 공유·공론·공감의 청렴문화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청렴마일리지제도’ ‘IT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한 자체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업무추진비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부패취약분야 민원처리에 대한 청렴도를 상시 확인하는 ‘청렴리콜모니터링제도’도 함께 시행 중이다.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민·관이 공감하는 다양한 청렴시책의 발굴 및 시행 노력으로 구민이 신뢰하는 청렴구정을 실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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