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검찰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정권과 사법당국의 전방위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무차별적인 교사 징계와 형사조치는 교사의 표현의 기본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반인권적인 조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9일 조퇴투쟁과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김 위원장,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을 올린 교사 이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교조는 “국내외 연대를 통해 교사들이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법률대응팀을 구성해 내달 3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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