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표적 모바일 메신저업체인 카카오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가 카카오 톡에서의 모바일 상품권 판매와 관련해 기존 판매 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데 따른 조사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는 지난 6월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직접 하겠다고 뛰어들면서 기존에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던 SK 플래닛 등 업체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SK 플래닛 등은 “카카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민단체 신고로 공정위가 카카오와 다음 간 기업결합의 위법성을 조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합병과 무관한 별건이며, 다음카카오 합병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박수란 기자
union@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 소비자 택배 만족도 조사… ‘우체국택배’ 최고점
- [피플&포커스] “‘멘토’… 가장 행복한 직업이죠”
- 레페토, 발레리나의 로맨틱 감성 담은 F/W 신상품 출시
- “파우치는 가볍게 메이크업은 완벽하게”… 맥 ‘룩 인 어 박스’ 출시
- 닥터 브로너스, 독거노인 백내장 수술비 기부금 전달
- 이디야커피, 새로워진 프리미엄 티 5종 선봬
- 삼성전자, 통신기능 강화한 스마트워치 ‘기어S’ 공개
- 롯데건설, 포항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준공… 아시아 최대
- 카카오 모바일결제 ‘카카오페이’ 베일 벗다
- 다음카카오 “대화 내용 자체, 동의 요구하는 개인정보 아냐” 반박
- 공정위, 못 받은 과징금 180억… 작년보다 2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