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표적 모바일 메신저업체인 카카오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가 카카오 톡에서의 모바일 상품권 판매와 관련해 기존 판매 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데 따른 조사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는 지난 6월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직접 하겠다고 뛰어들면서 기존에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던 SK 플래닛 등 업체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SK 플래닛 등은 “카카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민단체 신고로 공정위가 카카오와 다음 간 기업결합의 위법성을 조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합병과 무관한 별건이며, 다음카카오 합병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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