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결석한 유치원아도 질병이나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면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이하 국민권익위)는 질병이나 재난·재해 같은 사정으로 유치원아가 유치원을 가지 못했을 경우에도 저소득층 학부모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이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과부에서는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기 위해 전국 국·공·사립유치원과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대해 만 5세아 무상교육비,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종일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아가 장기 결석해 교육 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방식으로 교육비를 지원해 만약 유치원아가 장기 결석하면 해당 월에 일할 계산된 금액 이외의 교육비는 저소득층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학부모는 유치원아의 장기결석 사유가 질병인 경우에는 입·퇴원 관련 영수증이나 진단서, 재난·재해인 경우에는 재난·재해 사실확인서(읍·면·동 확인) 또는 재난·재해 관련 부조금 및 보험금 청구서 등을 유아교육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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