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유족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15개사를 살인죄로 처벌해 줄것을 촉구하는 형사고소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며 고소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로 이뤄진 고소인단,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가습기 업체 15개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인단은 총 64가구, 128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94명이 직접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2년에도 제조업체 10개사를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번엔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15개사를 상대로 고소 대상을 확대했다.

검찰은 2012년 고발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판정을 기다리겠다며 기소를 중지한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3월 의심 사례 361건 중 127건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 거의 확실하고, 41건은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검찰이 결과 발표 이후에도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피해자와 유가족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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