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군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정신질환을 얻은 이들이 법정 다툼 끝에 법원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4월 동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강원도의 한 포병부대 훈련소에 입소했다. A씨는 훈련소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군의관에게 상담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자대로 배치됐다.

A씨는 곧 선임병들의 타깃이 돼 가혹행위에 시달려야 했다. 내무반 바로 옆자리에서 생활하던 조모 상병은 A씨가 코를 골거나 조금 움직인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발로 찼다. 결국 A씨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또 같은 부대의 한모 병장은 갑자기 A씨의 바지를 내리거나 뒤에서 끌어안으며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이 같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A씨는 자대배치 두 달여 만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난폭한 행위를 하는 등 조울증 증상을 보였다. A씨는 군 병원에 입원해서도 망상 증세를 보여 2009년 11월 의병전역됐다. 이후 A씨 측은 광주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을 했지만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또 다른 가혹행위 피해자인 B씨도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이유로 창원보훈지청에 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신병이었던 B씨는 2009년 8월 육군에 입대한 후 선임들의 골탕먹이기를 견디다 못해 폭력을 휘둘러 영창 신세를 지기도 했다. 이후 B씨는 관심병사로 분류돼 ‘그린캠프’에도 다녀왔다. B씨는 얼마 안 있어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밤새 다른 부대원이 자는 모습을 눈뜨고 지켜보는가 하면 복도에서 몇 시간씩 가만히 서 있기도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A씨 측과 B씨 측의 요청으로 각각 소송구제 절차에 착수했고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A씨를 유공자로 인정하라는 광주고법 행정1부의 판결을 받아 냈다. B씨의 재판을 맡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도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보훈지청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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