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판결된 가운데 법무부와 진보당 측의 해석이 갈렸다.

2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13차 변론에서 법무부 측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진보당의 목적이 위헌적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서로 일치한다”며 “이석기 의원은 진보당 공식 행사인 ‘RO 회합’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또 “폭력 혁명에 의한 대남 혁명을 주장하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경기동부연합 출신이 세력을 확대해 대중 조직인 정당을 장악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반면 진보당 측은 항소심 판결에서 지하혁명조직의 실체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진보당 측은 “RO의 실체는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주춧돌”이라며 “RO의 존재를 부정한 서울고법 판결로 심판 청구의 전제가 무너져 법무부는 청구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해석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지난 11일 내란음모·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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