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충남경찰청과 함께 지난 21일 오후 9시 10께 서북구 쌍용대로에서 게임물을 개ㆍ변조 환전한 게임장 업주 및 종업원 등 8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을 급습해 게임기 50대, 현금 1000여만 원, 은책깔피(1개 5000원 상당) 3500개, 휴대폰 12대(대포폰 6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경부터 단속 시까지 약 100평 규모의 상가 건물 2층에 청소년 게임장으로 위장 등록하고 청소년 게임기인 네오아쿠아랜드 버전 2.0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영업을 했다.

또한 게임물을 개ㆍ변조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중 철문을 설치하고 CCTV를 통해 출입자를 감시했으며, 선별적으로 출입시킨 손님들에게 제공된 일정한 점수가 누적되면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한일 천안서북경찰서장은 “서민경제를 침해하고,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사행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불법게임장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업소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서북경찰서에서는 2014년도에 불법게임장 29개소, 게임기 1491대, 현금 7000여만 원을 압수하고, 총 98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구속 1명, 불구속 97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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