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태안3지구 토지 매각으로 73배 차익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박사학위 특혜 취득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인 정호준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 후보자가 판사 4년차인 춘천법원 재직 시절 택지개발지구인 화성태안3지구 인근에 약 2000㎡ 땅을 1500만 원에 구입했다가 2009년 약 11억 원에 매각해 73배의 차익을 남겼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권 후보자는 2009년 공사가 중단되고 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던 시점에 이 땅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투기목적이 있었음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2006년 관보에 공개된 권 후보자의 장남(당시 14세)의 계좌에는 현금 4618만 원이 예금돼 있었고, 2007년엔 이중 약 3000만 원이 빠져나갔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권 후보자의 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문제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판사일정을 소화하면서 6년만에 해당 학위를 취득했다”며 “더욱이 1년 4개월간 해외출장 및 대구 발령으로 지방근무를 하면서 학위를 취득한 것은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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