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23)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육군 5군단은 23일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6사단 군사법원은 지난 19일 남 상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날 남 상병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상급부대인 제3야전군사령부 재판관이 진행했다.
군은 “5군단 소속 재판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면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3군사령부 재판관이 군단으로 직접 와서 심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훈련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후임병 A일병을 수차례 폭행했으며, 다른 B일병에게는 바지 지퍼 부위를 손으로 치는 등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임문식 기자
usk@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