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721개 소 및 무허가 대상 현장방문 조사
허가면적 및 점용면적 일치 여부, 불법시설물 설치 및 훼손여부 중점 확인

[천지일보=홍수정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10월 말까지 관내 차량진출입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15개 노선 721개소이며 무허가 차량진출입시설도 함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건설관리과 건설관리팀장 외 5명으로 편성된 조사반이 직접 도로노선별 현장 방문을 통해 실시된다.

차량진출입시설은 차량이 차도에서 건물 내 주차장 등으로 출입하기 위해 점유하게 되는 공공용지 상의 시설로서 사용에 앞서 사용자는 반드시 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면적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해당 시설이 훼손된 경우 원상복구의 의무도 가진다.

그러나 훼손된 시설물이 그대로 방치돼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허가면적 및 점용면적 일치여부, 무단점용 사용여부, 고무ㆍ나무ㆍ철판 등 불법시설물 설치여부, 시설물 훼손 여부 등이다.

허가받은 시설에 대해 허가면적과 실제 사용면적 일치여부와 파손상태 등을 중점 조사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파손된 부분은 원인자 부담 하에 원상복구 하도록 행정지도하고 불이행 시 허가취소 한다.

허가 없이 사용 중인 곳은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한 후 허가 가능 유무를 따져 허가 받도록 안내하거나 원상복구 시킬 예정이다.

구 건설관리과 관계자는 “인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인 만큼 이번 전수기간 동안 부적절한 도로진출입시설을 철저히 조사해 구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및 ‘인도 10계명’ 추진 계획과 관련해 진행한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건설관리과(02-901-58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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