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조항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법안 처리, 계속 지연
피감기관 혼란 가중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분리 국정감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부터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한 분리국감 관련법 개정안 처리가 세월호 특별법 공방으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국감은 1차(8월 26일~9월 4일)와 2차(10월 1일~10월 10일)로 나누어 실시된다. 매년 반복됐던 부실, 늑장 감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분리국감 시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분리국감을 예정대로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법으로도 1차 국감을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는 관련 상임위나 피감기관의 혼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외 일정으로 재외공관 국감을 계획했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분리국감법 처리 지연에 따라 해당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당초 외통위는 1차 국감에서 22일부터 미국, 유럽, 아프리카·중동, 아시아 4개반으로 나눠 각각 현지 국감을 실시한 뒤, 10월 국내에서 2차 국감을 벌일 예정이었다.

국감을 준비하는 의원실 실무자들은 물론 1차 국감 일정에 포함된 피감기관들 사이에서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설령 분리국감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부실 국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선 지난 4월부터 이어진 세월호 참사 이슈로 여야의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국감 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졌다.

게다가 전국 단위 선거인 6.4 지방선거와 곧바로 치러진 ‘미니총선급’ 7.30 재보궐선거도 국감 준비에 악재로 작용했다. 정부 2기 내각 구성과 관련해 줄을 이었던 인사청문회도 실무자들을 괴롭혔다. 이들 문제에 신경 쓰느라 국감을 준비할 여력이 부족했다는 게 실무진들 사이에서 나오는 하소연이다.

지난 6월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활동 상임위가 바뀐 의원과 소속 보좌진은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힌 상태다. 산하 피감기관은 물론 관련 부처 업무를 파악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올해도 국감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등으로 여야가 정쟁에 휩싸인 상황에서 국감 일정도 불투명해 심도 있는 국감 진행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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