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불법으로 사찰 토지가 매매되는 사건이 또다시 터졌다. 조계종은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중앙징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이번에도 통도사 말사의 주지가 임의로 사찰 토지를 팔아, 총무원과 통도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는 조만간 제3차 회의를 열고 직무비위(비리)로 징계에 회부된 양산 소재 15교구 통도사의 한 말사 주지 건을 다룬다. 관할 교구본사인 통도사는 2012년 말사인 밀양 표충사 불법 토지매각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다.

총무원과 통도사에 따르면 이 사찰 주지는 사찰 명의로 된 토지 2필지를 매각한 데 이어 3필지를 추가로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각된 토지는 등기부상 사찰 명의로 돼 있을 뿐 대한불교조계종이 명기되지 않았다.

총무원 등은 사건이 발견된 직후 관할 등기소에 등기 변경 중지 및 원상회복을 요청했으나, 관할 등기소로부터 대한불교조계종이 명기되지 않고 사찰 명의로만 돼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예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중앙징계위 징계는 호계원에 의한 징계가 확정되기 전 재산망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진다. 말사 주지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등이 가능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