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본사 주지 재판회부 초유의 사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주지선거 때마다 돈 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마곡사(조계종 6교구 본사)가 사회법에 회부돼 검은돈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현직 본사주지가 형사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로 기록되며 종단 안팎으로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과 전 갑사 주지 태진스님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대전지법 공주지원에 최근 공소를 제기했다.

공주지검은 마곡사 주지 선거과정에서 산중총회를 앞두고 총회 구성원 9명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1인당 500만 원씩, 총 4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을 불구속 기소했다. 첫 공판은 9월 19일 진행된다.

검찰은 재판 회부에 앞서 마곡사 산중총회에서의 돈이 오간 정황들을 광범위하게 파악했다. 소환조사는 물론 서면조사, 전화조사 등을 통해 조사를 받은 스님이 8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돈을 건넨 스님 중에는 마곡사 주지 당시 비위(비리)로 구속돼 실형을 살았던 스님이 끼어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장소로는 공주 신원사, 천안 송천암, 아산 봉수사, 아산의 일식 식당 등으로 지목됐다. 한 자리에서 5명에게 전달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또 “피고인(원경스님)은 조계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감독의무를 위계로써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상대후보였던 태진스님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공소장은 태진스님이 천안 보문사, 금산 보석사, 세종 광덕사, 세종 봉정사, 세종 송림사 등지에서 돈을 건넸고, 심지어 모 스님으로 하여금 다른 스님에게 대신 돈을 건네줄 것을 요청했다.

금품을 수수한 모 스님은 원경스님과 태진스님으로부터 각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도 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한국불교 금권선거의 전횡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검찰의 기소 소식을 접한 삼화도량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마곡사 주지에 대해 “직무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이고 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는 원경스님과 태진스님에 대한 조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어, 향후 어떤 징계가 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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