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이건호 국민은행장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각각 경징계 제재가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내렸다. 또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6월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각각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었다.

제재심은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주전산기 교체 문제, 도쿄지점 불법대출 사건,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건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를 벌였고, 자정을 넘겨서야 최종 결론을 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임 회장이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내부통제 부실 책임이 있다면서도 지주사 회장으로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 행장에 대해서는 도쿄지점 부실 대출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기 어렵다는 점을 각각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임 회장의 경우 국민카드 분사 당시 은행 고객정보가 카드사로 넘어간 것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이 아직 남아 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최종 징계 결정은 최수현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