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2050년이 되면 치매환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43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치매 선별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치매관리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이 2014년 9.58%(61만 명)에서 2020년 10.39%(84만 명), 2050년 15.06%(217만 명)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치매 노인의 비중도 2012년 1.1%에서 2050년 5.6%로 5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복지부의 ‘치매노인 실태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치매 탓에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추산해보면 2013년 11조 7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1.0%였다. 이는 매년 늘어나 2020년 15조 2000억 원(GDP의 1.0%)에서 2030년 23조 1000억 원(GDP의 1.2%), 2040년 34조 2000억 원(GDP의 1.4%), 2050년 43조 2000억 원(GDP의 1.5%)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치매를 조기에 검진해 약물로 치료하면 연간 1조 3000억 원에서 2조 8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며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치매 조기 검진 및 약물치료 사업을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진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재의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한 치매 선별검사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에 포함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진단 및 감별검사에 드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광주 울산 세종 전남 경남 제주 등 6개 시·도에 광역 치매센터를 하루빨리 설립할 것과 시군구의 치매관리사업 전담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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