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비리혐의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한 21일 국회 의원회관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실에 검찰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의원실에 있지 않았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檢 ‘방탄국회’ 전
‘초강수’ 꺼내 들어
결국 전원 자진출석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입법로비’ ‘철도비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의 원 5명이 검찰의 ‘강제구인’이라는 초강수에 두 손을 들었다. 이로써 검찰과 의원들 간의 긴박했던 숨바꼭질은 검찰의 승리로 끝났다.

21일 검찰은 새누리당 박상은·조 현룡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신계륜·신학용 의원 등 여야 의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불출석 입장을 밝히거나 영장실질 심사 연기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자취를 감춘 의원들과 구인영장을 시행하려는 검찰 간의 마찰로 국회 의원회관은 한바탕 뒤집어졌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일 부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을 이미 빠져나갔다. 이들 중 조현룡 의원은 검찰의 위치추적을 피하려고 휴대 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재윤 의원을 시작으로 신학용‧신계륜‧박상은‧조현룡 의원은 줄줄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김재윤‧신학용‧신계륜 의원은 검찰이 강제구인 시도에 나서자 “자진 출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자진 출석하자 행방이 묘연하던 여당의 박상은‧조현룡 의원도 오후에 각각 법원에 자진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의 이어진 자진 출석은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헌법기관인 현역 국회의원 5명을 한꺼번에 강제 구인하고 나선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검찰이 이처럼 무리수를 둔 것은 22일부터 새정치연합이 소집한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곧바로 정기국회 회기가 이어져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로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원래 이 권리는 국회의원에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행정부로부터 자유로운 국회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국회가 임시회를 열고 비리 의원을 보호하는 ‘방탄(防彈)국회’ 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의원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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