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SKT, KT, LGU+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방통위, 추석 연휴 전후 7일씩 신규모집 금지 처분
불법 보조금 이통3사에 과징금 총 584억1000만원 부과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울상이다. 두 통신사는 추석 연휴 전후로 7일간 신규모집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영업정지 처분에서 면제된 KT는 가입자 순증의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장과열 주도사업자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기간을 8월 27일~9월 2일, 9월 12일~9월 17일로 결정했다. 다만 두 회사 중 어떤 사업자가 먼저 제재를 받을지에 대해선 추후 지정키로 했다.

앞서 지난 3월 방통위는 1월 2일~2월 13일에 걸쳐 불법 보조금 지급을 조장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 각각 7일, 14일의 영업정지를 결정하고 이통3사에 총 30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방통위는 추후 시장 상황을 보고 구체적인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이후 2개월 만에 추가제재 기간이 결정된 것.

이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시름이 깊어졌다. 통상 7, 8월은 이동통신 시장 비수기인데다, 정부의 불법 보조금 단속 강화로 시장은 장기간 얼어붙어있었다. 성수기로 접어드는 9월 통신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했던 두 통신사에 급제동이 걸리게 된 것. 신규모집을 못하게 되면서 경쟁사에 가입자를 뺏길 우려가 커졌다.

이와 반대로 추가 영업정지를 피한 KT는 경쟁사의 영업정지 기간에 타사 가입자를 빼앗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그나마 다행인건 당초 방통위가 14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서 7일로 기간이 줄어들고 과징금도 6억여 원 삭감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 방통위 결정(14일 영업정지)에 대해 “절차상 하자와 위법이 있다”며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방통위는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방통위는 2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해 신규모집 정지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과징금을 82억 5000만 원에서 76억 1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방통위는 “청구인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과열 주도사업자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날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3일 동안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이통3사에 총 과징금 548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 371억 원, KT 107억 6000만 원, LG유플러스 105억 5000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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